법무연구 6권(2016.8)
254 법무연구 제6권 (2016. 8.) (전자적 기록을 포함한다)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록은 위임사무 종료일 해당연도의 다음해부터 5년간 보존하 여야 한다. ④ 위임인의 본인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규정으로 정 한다. Ⅲ.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의 제정 1.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 절차규정 제정의 필요성 협회 또는 지방회 회칙의 규정에 따라 법무사가 권리에 관한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경우, 법무사가 위임인 등에 대한 본인 확인, 등기신청의 원인이 된 내용과 등기의사 등의 확인절차 및 그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부 세부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규정은 대법원장의 인가나 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고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제정 및 개정이 가능한 규정의 형식이 적절하다고 본다. 이러한 형식은 취하게 되면, 실무의 다양성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수정 내지 보완할 수 있게 되고, 한편으로는 구체적으로 확인방법 등을 명시할 수는 없지만 보충적으로 「법무사의 직책에 비추어 적절한 방법 의 선택」이라는 자격자 대리인으로서의 재량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 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 규정에는 본인확인 등의 대상, 본인확인 등의 방법, 등기신청의 원인 이 된 내용의 확인방법, 등기의사의 확인방법, 본인확인 등의 기록・작성방법, 기록의 관리 및 보관 등을 정하게 될 것이다. 특히 본인확인의 방법은 대면확인을 원칙으로 하 되, 합리적인 사정으로 대면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의 확인방법을 한정적으로 예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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