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법무사의 본인확인제도 실천방안 보고서 255 2.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안) 가. 개요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목적, 용어의 정의, 본인확인 등의 대 상, 본인확인의 방법, 의사확인의 방법, 본인확인 등의 기록, 본인확인 등 서류, 수임거 부, 기록의 적정관리, 규정의 개폐 등을 주요 내용으로 총 1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 다. 나. 주요내용 (1) 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제1조와 제2조는 본 규정의 목적과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다. 즉, 본 규정은 대한법무사협회 개정회칙에 따라 시행되는 ‘본인 및 본인의사 등 확인 서면’의 작성을 위하여 법무사가 권리에 관한 등기를 위임받을 때 위임인 등의 본인확 인, 위임한 내용 및 위임의사 확인과 그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앞으로 부동산등기법규에 자격자대리인의 위임 임 등의 확인의무와 확인정보가 첨부정보로 규정되고 이 규정의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 이 신설된다면, 그 규정이 강행규정으로서 준수가 강제될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법무사에게는 법무사법 제2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업무수행의 직책상 당연히 본인확인, 의사확인의 의사가 있지만, 그러한 내용을 회칙과 하부규정에 명시해 둠으로써 그 의무의 위반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제○조의2(위임인의 본인확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인 등의 본인확인, 등기신청의 원인이 된 내용과 등기의사 확인 및 그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본인확인 등의 적정한 실시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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