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256 법무연구 제6권 (2016. 8.) 1. ‘위임인’이라 함은 법무사에게 사무의 위임을 한 자연인,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 단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말한다. 2. ‘대리인 등’이라 함은 위임인의 법정대리인, 법인의 대표자, 법인 대표자의 직무대행자, 법인 의 대표자 이외의 임원, 상업사용인, 임의대리인 또는 사자(단순한 사자는 제외) 등을 말한다. 3. ‘위임인 등’이라 함은 위임인 및 그 대리인 등을 말한다. 4. ‘본인확인’이라 함은 위임인 및 그 대리인 등이 본인인 것 및 위임인이 위임받은 사무의 적격 당사자인 것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의사확인’이라 함은 위임한 내용 및 그 내용에 근거한 사무에 대하여 위임의사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본인확인 등의 대상 제3조에서는 본인확인의 대상자와 의사확인의 대상자를 규정하였다. 본인확인의 대상 자는 위임인 또는 그 대리인 등으로 한다. 여기서 위임인은 법무사에게 사무의 위임을 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 자연인, 법인,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 등인 등기의무자와 등기 권리자를 말하며, 의사확인의 대상자는 위임인 또는 그 대리인 등이며, 대리인 등이라 함은 법정대리인, 법인의 대표자, 법인의 업무권한대행자 , 법인의 대표자 이외의 임원, 상업사용인, 임의대리인 또는 사자 등을 말한다. 또한 위임 내용과 관련되는 사무에 대 하여 대표권 또는 대리권을 가지는 사람 기타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의사 확인의 대상자가 대리인 등(법정대리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 등의 말이나 행동, 제시한 서류 등의 내용으로 보아 위임인(법정대리인 또는 법 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의사를 의심하기에 충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임인의 의 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인확인이라 함은 의뢰자 및 대리인 등이 본인인 것을 특정함과 아울러 의뢰자가 의 뢰받은 사무의 적격당사자인 것, 대리권의 존부 등까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 특히, 의사확인에서는 의사능력, 사실 청취, 절차선택, 절차의뢰의 의사까지 확인하게 된다. 의사확인의 대상자는 대리제도(사권의 확장)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대리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대리인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단순한 사자 등 그 의사표시의 효력을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는 자는 의사확인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 또한 대리인 등의 언동 등에 의심을 품게 되는 경우에는 위임인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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