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법무사의 본인확인제도 실천방안 보고서 257 인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한편, 법인의 본인확인 및 의사확인에 대하여는, 위임 주체인 법인 자체를 의뢰자로 하고 의사표시를 실시하는 주체(자연인)를 대리인 등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예를 들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당권 등의 담보권 설정등기를 위임하는 경우에 위임인은 해당 금융 기관이며, 위임의 의사를 확인하는 대상자는 그 금융기관(법인)의 대표권을 가지는 사 람(대표이사, 지배인)에게 면담하는 일은 대부분 없는 것으로서 보통은 대출계 등의 금 융여신담당자가 처리하기 때문이다. 즉 해당 금융여신담당자를 상법의 상업사용인으로 간주하고 해당 위임사무의 대리권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해당 담당자의 본인확인 및 의 사확인으로 충분한 것으로 취급한다. 제3조 (본인확인 등의 대상) 본인확인 및 의사확인을 하여야 할 대상자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본인확인의 대상자는 위임인 또는 그 대리인 등으로 한다. 2. 의사확인의 대상자는 위임인 또는 그 대리인 등이며, 위임 내용과 관련되는 사무 에 대하여 대표권 또는 대리권을 가지는 사람 기타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의사확인의 대상자가 대리인 등(법정대리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 등의 말이나 행동, 제시한 서류 등의 내용으로 보아 위임인(법정대리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의사를 의심하기에 충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임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본인확인의 방법 제4조에서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규정하였다. 본인확인 등의 방법은 면담이 기본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서류의 송부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도 본인인 것이나 의사확인을 할 수 있으면 면담이 아니어도 괜찮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안이하게 면담을 하지 않고 끝내는 것은 법무사의 직책상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합리적 이유 「합리적 이유」란 시간적인 긴급성이나 거리의 문제가 있어서 면담을 용이하게 할 수 없는 경우나, 면담 에 의하지 않고도 본인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 면담에 의한 경우와 동일한 정도로 확실 성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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