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258 법무연구 제6권 (2016. 8.) 제4조 (본인확인의 방법) 본인확인은 다음의 방법으로 한다. 1. 자연인(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인 위임인 등의 본인확인 : 위 임인 등을 면담하여 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본인확인서류를 제시받는 방법 2. 법인인 위임인 등의 본인확인 : 법인의 대리인 등과 면담하여 그 법인의 등기사 항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를 제시받는 방법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을 따를 수 없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사의 직책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4) 의사확인의 방법 제5조에서는 의사확인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의사 확인에 대하여도 위임인 등 을 면담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면담에 의하지 않는 합리적 이유에 대해서는 본인 확인의 방법과 같지만, 면담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한 전화에 의해 의뢰자 등과 직접 접촉하여 의사 확인을 해야 한다. 전화에 의한 본인 고유정보 기타 사정청취에서 도, 상대방의 목소리의 어조나 말투, 이야기의 내용의 일관성의 유무 등에서 본인인 것 을 확인하는 것은 상당 정도 가능하다. 위임인 본인 등을 처음 전화로 확인하는 경우에, 본인확인서류의 송부를 사전에 받아 두지 않으면 청취한 본인 특정사항 등의 사실을 확인하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FAX나 이메일(e-mail)의 이용도 있지만, 전화통화를 한 번도 하지 않고 그것으로만 하는 의사확인은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법인의 경우 에는 통상 담당자(상업 사용인)의 의사 확인으로 좋지만, 사무의 수임・수탁에 대해서는 법인 대표자로부터 법무사 앞으로 위임장 등이 필요하다. 제5조 (의사확인의 방법) ① 의사확인은 등기신청의 위임을 받는 때에 위임인 등을 면담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면담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임인 등의 본인확인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받음과 동시에 위임인 등에 대하여 전화 등으로 본인 고유의 정보를 청취하여 확인하는 방법 기타 법무사의 직책 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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