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법무사의 본인확인제도 실천방안 보고서 259 ② 대리인이 등기사건을 위임하는 경우 그 대리인이 위임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 비속,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의 유무, 대리인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적절한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 다. ③ 법인의 의사확인의 대상자가 해당 법인을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지 않는 대리인 등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대표권한을 가지는 사람이 작성한 위임의 내용 및 의사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5) 본인확인 등의 기록 및 본인확인 등 서류 제6조에서는 본인확인 및 위임받은 사무의 내용 등 기록에 관한 사항과 보존에 관한 규정이다. 본인확인기록에는 첫째, 본인확인에 관한 사항으로 여기에는 ① 본인확인을 행한 일시 및 장소, ② 위임인 등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주소(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 소재지) 및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③ 대리인 등의 경우에는 위임인과의 관계, ④ 본 인확인을 행한 방법 및 본인임을 확인한 증명서 등과 기타 특기사항 등이며, 둘째, 위 임한 사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는 ① 의사확인을 행한 일시 및 장소, ② 의사확인 대상자의 성명, ③ 위임한 사무의 내용, ④ 의사확인을 행한 방법 등을 기록한다. 제7 조에는 위임인 등으로부터 제출받을 본인확인등의 서류를 규정하였다. 제6조(본인확인 등의 기록) ① 본인확인 및 위임받은 사무의 내용에 관한 기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표시 2. 등기의 원인 및 등기의 목적 3. 위임인 또는 그 대리인 등의 성명(상호 또는 명칭), 주소(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및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4. 대리인 등의 경우는 위임인과의 관계 5. 확인을 실시한 방법 및 장소 6. 본인확인서류의 명칭 및 그 밖의 특기사항 7. 등기신청의 원인이 된 내용의 확인(위임받은 사무의 내용에 관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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