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법무사의 본인확인제도 실천방안 보고서 261 (6) 수임거부 및 기록의 관리,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제8조는 수임거부사유 , 제9조는 기록의 관리, 제10조는 본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였다. 법무사의 업무는 위임・위탁에 근거하는 것이고, 위임인 등의 본인확인・의사확인을 받 아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위임 등이 성립될 수 없어, 수임은 되 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법무사의 업무는 법무사법에 규정된 업무이므로, 법무사법의 직책 또는 회칙상의 의무로서 본인확인 등은 정당한 행위이다. 본인확인 등의 기록(정보)는, 등기사무에서 위임인의 권리보호, 재판사무에서 위임인 과의 이해상반관계의 확인자료, 기타 위임인에 대한 법 정보의 제공 등에 이바지는 유 익한 것이지만, 관리가 불충분하여 정보의 유실 등이 있다면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는 경우가 생길 것이므로 적정한 관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개별 법무사 사무소에서 개인정 보의 이용 목적과 개인정보보호 방침(privacy policy)의 내용을 게재하여야 할 것이다. 제8조(수임거부) 법무사는 위임인 등이 위임인 및 그 대리인 등의 본인확인, 위임의 내용 및 의사의 확인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을 정당한 이유로 하여 사건 수임 을 거부할 수 있다. 제9조(기록의 적정관리) 이 규정에서 정하는 기록의 보존에 관하여는 「법무사법」의 비밀유지의무 및 「개인정보보호법」등의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Ⅳ. 결론 : 본인확인제도 시행에 따른 현안문제 1. 금융기관 등과의 협력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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