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262 법무연구 제6권 (2016. 8.) 금융기관(제2금융권 포함)은 고정된 장소이기 때문에 시간적 문제 이외는 별문제가 없어 보이나, 융자사무담당자 (대출상담사)의 경우는 장소나 시간이 유동적이므로 등기 의무자를 만나는데 아주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임(대출상담사가 등기의무자를 직접 찾아다니며 직접 자서( 自書 )를 받으므로 등기의무자는 금융기관에 가지 않음). 따라서 금융기관이나 융자사무담당자에게 본인확인 등의 제도가 부동산등기법에 근거하여 국민 의 재산권 보호와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서, 등기신청절차상 필요적으 로 이루어져야 할 매우 중요한 제도임을 설명하고 설득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대한법무사협회는 금융기관의 담보권에 관한 등기(설정, 변경, 말소 등) 와 관련된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근거법규와 제도적 취지, 각 현실 사 안에 따른 구체적인 본인확인 등의 방법에 대한 질문과 대답 사례, 법무사의 비밀유지 의무 및 개인정보보호와의 관계, 위반 시 징계처분의 대상 문제 등을 정밀하게 정리하 여 금융기관 연합회 등을 통하여 모든 금융기관에 전달되어 이 제도가 상호 협조관계를 통하여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고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8) 2. 공인중개사와의 협력 문제 법무사가 본인확인을 받으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한다고 알려지면,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는 본인확인은 공인중개사의 주된 업무이므로 법무사가 간여하지 못하게 협력 하지 말라는 지침을 각 공인중개사에게 시달( 示達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만약 그렇 게 된다면 특별한 대책이 없어 문전박대( 門前薄待 )당하는 수모를 겪을 수도 있을 것이 다. 통상 법무사 사무원들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였을 때 법률자문을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그 이유는 계약의 마지막 단계인 잔금을 치루는 과정에서 사소한 문제 로 당사자들이 다투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들의 대립을 부채질하여 분쟁을 확대하는 우 ( 愚 )를 범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의 영역을 침범하였다고 오해를 받을 소지( 素地 )가 있 기 때문이다. 8)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도 일본사법서사연합회가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하여 「금융기관 등과의 협의에 대하여」라는 “질의답변집”을 준비하여 사전 협조를 구한 것으로 되어 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