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20 법무연구 제6권 (2016. 8.) 행정재판소(Conseild'Etat) 와 대법원(Courdecassation) 도 기속한다. 최고행정재판소와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제도 시행 초기에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기속되는 것에 관하여 상당한 거부반응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지만, 오늘날 이러한 거부반응은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양대 법원 모두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26) 3. 외국법제의 시사점과 현행 우리 시스템의 개선 방안 (1) 재판소원의 부분적 도입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不行使 )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헌재의 변형결정을 무시하고 이에 반하는 재판을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필요성이 대두된다면 그 경우까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에 서 제외시킨 것은 헌법소원제도의 본질에 반한다는 견해 27) 가 헌법학계의 다수견해다. 헌재 역시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 거나 위헌으로 확인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 법률조항은 그러한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판시만으로는 대 법원의 헌법재판소 변형결정 불복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부족하며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을 삭제하여 명문의 법률에 근거한 재판소 원의 인정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독일 사례에서 보았듯이 과잉 헌 법화는 대법원의 권한을 지나치게 축소시킬 염려가 있으므로 재판소원이 가능한 요건을 추가적으로 입법할 필요가 있으며 요건심사도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재판소원의 남용을 막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 28) 26) 박인수 외, 전게논문, 182면. 27) 정호경, 재판소원의 예외적 허용범위, 법학논고 제 22권 제 2호, 2005, 226면. 28)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의견을 지난 2014년 초에 국회에 제출한 적이 있다. 이 개정의견에는 아울러 변형결정의 법적 근거와 그 기속력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헌법재판소가 해묵은 논쟁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결단을 내린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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