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법무사의 본인확인제도 실천방안 보고서 263 따라서 법무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였을 때에는 당사자의 법률자문은 아주 신중( 愼重 )하여야 할 것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공인중개사들을 설득하여 협력하도 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3. 법무사에 대한 홍보와 교육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모든 법무사들에게 상세히 설명하여 설득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간편한 해설책자를 만들어 회원들에게 배포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각 지방회별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제도가 고령 법무사들에게는 고령자 퇴출을 위한 제도로 오해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별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법무사들을 대상으로 한 이 제도의 취지와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 차에 관한 규정」에 대한 해설, 구체적인 사례별 확인방법 등을 적시한 「교육자료」를 만들어 협회에서는 지방회 단위로 교육기회를 가져 공감과 상호이해를 통한 제도 정착 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불이행 시 벌칙 마련 본인확인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벌칙은 변호사와 법무사에게 동일한 벌칙이 적용되도록 형평성을 유지되어야 하며, 회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회원 들이 스스로 회칙을 지키고 자정( 自淨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자격자대리인에게 동 일하게 본인확인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부동산등기법에 이 규정을 위반한 자격자대리인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요청된다. 이밖에 법무사단체 내부적으로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회칙 위반 등의 사유로 징 계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엄격하게 다스려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법무대신 훈령(사법서사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한 훈령)으로 사법서사 가 본인확인 등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부실등기의 출현을 초래하였을 경우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어 해당 사법서사를 2년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업무금지에 처하는 것으로 규 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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