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264 법무연구 제6권 (2016. 8.) 5. 시행 시기와 단계적 접근 개정될 부동산등기법과 동 시행규칙이 시행됨과 동시에 법무사 회칙도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법무사가 모범을 보이고 홍보하기 위해 변호사보다 먼저 시행하게 된다 면, 현재의 부동산등기 시장을 사실상 영업사무장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영업사무 장이 일시에 대거 변호사사무실로 이동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주 수입원을 잃어 우리의 업계는 대혼란에 빠질 위험이 크다(풍선효과 발생).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에 관한 절차는 부동산등기법규와 협회 회칙 및 내부 규정 등을 정비해 이를 조속히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최우선적 인 과제이다. 그런 연후에 이를 현실적으로 확실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부 구성원들 이 이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고 분명한 실천의지를 갖게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필 수적이다. 아울러 이러한 본인 확인 등 사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 성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즉 지역의 필요에 따라 소규모 내지 대규모 합동사무소를 유도하거나 본직 중심으로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부수적인 업무에 대해서만 책임 사무원제도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사무소 운영체계를 정화하고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제도를 너무 처음부터 본직에 의한 본인확인 만을 강하게 고 집하거나 전자기기를 통해 본직 직무수행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현재 사무소 환경 여건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새로운 반발을 야기하게 되고 이는 통합적인 제도 발전과 안착에 돌출 장애요인으로 발전할 우려가 매우 크다. 따라서 법 제도의 정비를 마련함과 동시에 전 구성원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추진하여 모든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얻어 단계별로 정착을 시도해 감으로써 올바르게 정착된다 면, 전자등기시대를 맞아서도 우리 법무사는 전문자격사 대리인으로서 등기분야에 대한 고유영역을 계속 확보해 나갈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하여 등기분야에 있어서는 변호사 보다도 우선권을 확보하게 될 것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와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 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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