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266 법무연구 제6권 (2016. 8.) (별첨)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안)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제○조의2(위임인의 본인확인 등)에 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인 등의 본인확인, 등기신청의 원인이 된 내용과 등기의사 확 인 및 그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본인확인 등의 적정한 실시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임인’이라 함은 법무사에게 사무의 위임을 한 자연인,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말한다. 2. ‘대리인 등’이라 함은 위임인의 법정대리인, 법인의 대표자, 법인 대표자의 직 무대행자, 법인의 대표자 이외의 임원, 상업사용인, 임의대리인 또는 사자(단순한 사자는 제외) 등을 말한다. 3. ‘위임인 등’이라 함은 위임인 및 그 대리인 등을 말한다. 4. ‘본인확인’이라 함은 위임인 및 그 대리인 등이 본인인 것 및 위임인이 위임받 은 사무의 적격당사자인 것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의사확인’이라 함은 위임한 내용 및 그 내용에 근거한 사무에 대하여 위임의 사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본인확인 등의 대상) 본인확인 및 의사확인을 하여야 할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확인의 대상자는 위임인 또는 그 대리인 등으로 한다. 2. 의사확인의 대상자는 위임인 또는 그 대리인 등이며, 위임 내용과 관련되는 사 무에 대하여 대표권 또는 대리권을 가지는 사람 기타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 만, 의사확인의 대상자가 대리인 등(법정대리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 등의 말이나 행동, 제시한 서류 등의 내용으로 보아 위임인(법정 대리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의사를 의심하기에 충분한 사정이 있는 때 에는 위임인의 의사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본인확인의 방법) 본인확인은 다음의 방법으로 한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