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법무사의 본인확인제도 실천방안 보고서 267 1. 자연인(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인 위임인 등의 본인확인 : 위임인 등을 면담하여 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본인확인서류를 제시받는 방법 2. 법인인 위임인 등의 본인확인 : 법인의 대리인 등과 면담하여 그 법인의 등기 사항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를 제시받는 방법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을 따를 수 없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사 의 직책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제5조 (의사확인의 방법) ① 의사확인은 등기신청의 위임을 받는 때에 위임인 등 을 면담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면담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임인 등의 본인확인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받음과 동시에 위임 인 등에 대하여 전화 등으로 본인 고유의 정보를 청취하여 확인하는 방법 기타 법무 사의 직책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대리인이 등기사건을 위임하는 경우 그 대리인이 위임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의 유무, 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적절한 방법으로 확인하 여야 한다. ③ 법인의 의사확인의 대상자가 해당 법인을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지 않는 대리인 등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대표권한을 가지는 사람이 작성한 위임의 내용 및 의사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제6조(본인확인 등의 기록) ① 본인확인 및 위임받은 사무의 내용에 관한 기록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표시 2. 등기의 원인 및 등기의 목적 3. 위임인 또는 그 대리인 등의 성명(상호 또는 명칭), 주소(본점 또는 주 된 사무소 소재지) 및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4. 대리인 등의 경우는 위임인과의 관계 5. 확인을 실시한 방법 및 장소 6. 본인확인서류의 명칭 및 그 밖의 특기사항 7. 등기신청의 원인이 된 내용의 확인(위임받은 사무의 내용에 관한 기록)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