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268 법무연구 제6권 (2016. 8.) 8. 확인을 실시한 연월일 9. 본인확인 및 의사확인을 실시한 사람의 성명 ② 제1항의 본인확인 등의 기록에는 본인확인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당해 확인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이미 위임인 등의 본인확인 등의 기록이 있는 때에는 위임받은 사무의 내용에 관한 기록과 보존하고 있는 본인확인 등의 기록을 검색하기 위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 으로 족하다. ④ 제1항의 본인확인 등의 기록에는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가 서명날인을 하여 야 한다. 다만,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는 우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본인확인 등의 기록은 사무종료일 해당 연도의 다음해부터 5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기록은 기존의 기록과 함께 새롭게 의뢰받은 사무의 내용 에 관한 기록의 사무종료일 해당 연도의 다음해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본인확인 등 서류) ① 본인확인 등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관공서 가 발행하는 공적 증명서로서 유효기간 또는 유효기한이 있는 서류는 제시를 받는 날 에 유효한 것, 그 외의 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의 것에 한한다. 1. 주민등록증 2. 외국인등록증 3. 국내거소신고증 4. 여권 5. 운전면허증 6. 위임인이 인감을 날인하고 작성한 위임장과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인감증 명서 7. 본인서명사실확인서 8. 등기사항증명서 ② 제1항 각 호의 본인확인서류 이외에도 법무사의 직책상 신뢰할 만한 기관이 발 행한 신분증명서 기타 신원증명서로서 얼굴사진이 있고 성명, 주소와 생년월일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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