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법무사의 본인확인제도 실천방안 보고서 269 재되어 있는 증명서는 본인확인서류로 할 수 있다. 제8조(수임거부 ) 법무사는 위임인 등이 위임인 및 그 대리인 등의 본인확인, 위임 의 내용 및 의사의 확인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을 정당한 이유로 하여 사건 수임을 거부할 수 있다. 제9조(기록의 적정관리 ) 이 규정에서 정하는 기록의 보존에 관하여는 「법무사 법」의 비밀유지의무 및 「개인정보보호법」등의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 . .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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