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변형결정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문제 해결방안 / 성중탁 21 (2) 규범통제의 일원화를 통한 법적 안정성 도모 우리나라는 현행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서 구체적 규범통제로서 위헌법 률심사는 헌법재판소에 그리고 명령심사는 대법원에 맡겨 놓고 있다. 그로 인하여 법률 과 명령, 그리고 명령과 명령에 대한 위헌여부의 심판의 결론이 각각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는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사 뿐만 아니 라, 위법명령심사 까지 일원적으로 하고 있어서 심사기관에 따른 위헌여부의 판단의 불 일치 가능성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스트리아의 사례는 규 범의 위헌여부에 대한 통제를 헌법재판소에 일원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점을 말 해 주는 비교법적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 29) (3) 변형결정 및 그 기속력의 근거규정 마련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5조는 ‘위헌여부만을 심사한다.’고 규정하여 단순위헌 또는 단순 합헌만을 결정하라는 내용을 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는 법률 에 대한 규범통제를 하라는 의미로서 위헌법률제청의 기초가 된 구체적 사건의 사실관 계의 판단 등을 헌법재판소가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30) 따라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를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한다.'로 개정됨이 바람직하다. 또한 헌재 가 변형결정 내릴 수 있는 근거조문을 마련하여야 한다. 즉,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제47조의 주어를 '위 다. 변형결정의 기속력 문제는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굳이 위와 같은 법개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재판소원 금지와 헌재의 변형결정의 기속력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헌재가 국회에 제출한 의견처럼 법원의 재판 모두를 포함시키는 방안은 기본권보장에 충실하고 헌법소원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임이 분명하지만 , 남소를 감당하기 힘들고, 재판이 사실상 4심제로 변질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대법원의 상급심이 됨으로써 헌법재판과 일반재 판의 합리적 기능배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고, 대법원과의 갈등을 해소할 방안도 아 니어서 현실적으로 법 개정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성중탁, “집시법 제1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안”, 법학논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2014. 5, 17면) 29) 박인수 외, 전게논문, 139-140면. 30) 김선화,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입법개선방향 , 국회입법조사처 , 현안보고서 제26호, 20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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