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274 법무연구 제6권 (2016. 8.) 사법서사업무관련 손해배상보험제도의 운용실태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상무이사 마키야마 아키히로(Makiyama Akihiro, 蒔山明宏) 1.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전원가입 사법서사 업무배상책임보험제도의 시작 2004년 6월,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이하, '연합회'라고 한다.) 제65회 정기총회에서 업무배상책임보험제도창설을 목적으로 하는 연합회 회칙개정안이 승인되어 전원가입 사 법서사 업무배상책임보험제도가 개시 되게 되었다. 당시 전국 50개 단위회 중 강제 가입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회는 12개 였다. 임의가입 만 가능한 회가 33개로, 양자를 합하면 회원 수 비율로는 전국회원의 약 70%가 단체보 험에 가입하고 있었던 셈이 된다. 나머지 5개 회에는 단체보험제도가 없어 이들 회의 회원은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회가 전원가입 보험제도 창설에 착수한 것은 1980년이었다. '일본사법서사회연합 회 손해배상보장제도 연구위원회'를 조직하고, 동 위원회가 수개 보험회사와 검토를 하 여 '전원가입보험제도 '에 관한 답신을 하였다. 그 후, 전국 일률적인 보험제도창설이 검 토되어 왔지만, 이미 각 단위회에 각각의 손해배상보험제도가 존재하였고 게다가 그 내 용이 가지각색이었기 때문에 전국 일률적인 보험제도를 구축하기가 어려웠다. 발표자가 소속한 가나가와현사법서사회 (당시 명칭은 요코하마 사법서사회)가 손해배 상 책임보험제도를 개시한 것은 1980년 10월 1일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피보험자 요코하마 사법서사회의 모든회원 보험계약자 요코하마 사법서사회 보험회사 야스다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당시) 보험금액(보상한도액) 1청구 500만 엔 연간 1,000만 엔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