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사법서사업무관련 손해배상보험제도의 운용실태 / 蒔山明宏 275 면책 100만 엔 보험료 회원 1인당 연 3, 510엔 2. 단초가 된 사법서사법 및 부동산등기법의 개정 2002년 사법서사법이 개정되고, 이어서 2004년에는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되었다. 사 법서사법 개정에서는 인정을 받은 사법서사에게 간이재판소대리권이 부여 되게 되었고, 성년후견 업무와 재산관리 업무가 포함 되게 되어 업무의 폭이 크게 넓어졌다. 이어지 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에서는 등기원인증명정보의 첨부가 필수가 되어 과거의 단순한 원 인증서첨부에서 업무의 질이 크게 바뀌었고, 본인확인업무에 대해 등기전문가의 입장이 명확해져 사법서사의 책임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법서사회로서 새로운 관점에서 업무배상책임보험제도의 창설이 급선무로 대두되어 위와 같이 2004년 총회에서 승인 된 것이다. 3. 보험의 특징 새로 창설된 보험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① 전원가입제도이다 . ② 전국 일률적인 보상내용이 확보된다. ③ 상담업무에 대해서도 폭넓게 보상의 대상으로 하였다. ④ 과거의 보증서 작성업무보다 책임이 가중되는 본인확인업무도 보상의 대상으로 하 였다. ⑤ 새로 필요제출서류인 등기원인증명정보 확인업무도 보상의 대상으로 하였다. ⑥ 명예훼손특약을 부가하였다. ⑦ 폐업담보특약이 자동부가 된다. (회원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최장 5년 간 유 족은 자동으로 보험의 대상이 된다) ⑧ 고의를 제외한 이익상반에 의한 사안에 대해서 보상의 대상으로 하였다. ⑨ 사법서사회의 자기선택권을 인정하였다. ⑩ ⑨에 따른 결과, 지역적 특성을 보험계약에 반영할 수 있다. ⑪ 각 사법서사회에 사고처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법서사회로서의 사고심사에 대한 견해를 밝혀 공평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험지불에 일정한 관여를 할 수 있는 제도 를 확립한다. ⑫ 중앙사고처리심사회를 설치하고 개별사고에 대한 사고심사에 대한 견해를 밝혀 공 평하고안심할 수 있는 보험지불에 일정한 관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함과 동 시에, 보험사고 데이터를 일사련에서 일괄 관리함으로써 사고방지를 위한 통계처 리 및 회원연수 등 다양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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