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276 법무연구 제6권 (2016. 8.) 4. 연합회가 정하는 전원가입업무배상보험 연합회가 정한 보험의 내용은 별지1에 기재한 대로이며, 연합회와 각 단위회의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다. 일사련 제도 전체의 운영, 포괄계약체결 , 사고처리심사회 사법서사회 개별계약체결 , 피보험자(회원) 관리, 사고 상담, 사고 접수, 사고처리위원회 대리점 피보험자의 가입 탈퇴 수속(보험료영수, 반환), 보험내용 상담 보험회사 제도전체 및 각 회별 운영, 계약인수, 사고 상담, 사고 처리, 사고처리심사회 5. 보험료 별지2와 같다. 6. 사고건수, 사고유형·비율 별지3과 같다. 7.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법 별지1과 같이 사법서사의 업무배상책임보험제도는 전국일률적인 전원가입부분 (단, 보 험료는 불통일)과 임의가입부분으로 나뉘어있고, 각단위회는 각 각 개별적으로 각 보험 회사와 임의 가입 부분의 계약을 하고 있다. 즉, 각 단위회에 따라 다른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22,000명이라는 규모이익을 살릴 수 없다. 그 결과, 소규모 단위회에서는 하나의 사고 발생으로 인해 보험료가 크게 상승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연합회에서는 보험의 전국일원화를 검토 중이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 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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