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22 법무연구 제6권 (2016. 8.) 헌결정(헌법불합치결정과 법률의 적용범위나 해석을 한정하는 결정을 포함한다)으로 바 꿔 법원을 기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변형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입법자의 의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변형결정을 내리는 이유를 반드시 결정문에 밝히도록 하는 확인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Ⅴ. 관련 대상 판결들에 대한 평석 1. 대상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가 가. 대법원 판결의 주요 결정 논거 대법원이 대상 법률의 전면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실효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주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칙조항은 자산재평가 특례제도에 기하여 이미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에 대하여 그 상장기한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규정이므로, 전문개정법에서 부칙조항을 계속하여 적 용한다는 내용의 별도의 경과규정 등을 두지 않더라도 이미 폐지된 자산재평가 특례제 도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할 수 있다는 것이 입법자의 개정의사라는 것이다(입법자의 의 사 추정). 둘째, 전문개정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부칙조항의 효력이 1994. 1. 1.자로 상 실되는 것으로 본다면 이미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에 대하여 사후관리가 불가능하게 되는 법률상 공백상태에 이르게 되고, 상장기한 내에 상장을 하지 않거나 재평가를 취 소한 법인을 원가주의에 입각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 온 법인이나 상장기한 내에 상장을 실시한 법인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공평에 반하며, 부칙조항을 적용하여 과세를 하더라도 해당 법인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지 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법률의 공백 방지 및 형평상 이유). 나. 조세법률주의와 헌법합치적 해석의 관계 일반적으로 법률문언의 의미와 내용을 분명히 하는 법률해석에 있어, 법률조항의 문 구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거나 특정한 상황에 들어맞는 규율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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