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특히 우리 협회가 등기의 진정성 보장과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추 진하고 있는 부동산등기절차상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 등의 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협회 회칙에 법무사법 제25조에 근거한 법무사의 본인 확인 등에 관한 절차규정 (회칙 제57조의2)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 한 규정」을 협회 규정으로 제정하였는데 , 그 제정의 이론적 근거로 제시한 법제연구소 연구보고서(「법무사의 본인확인제도 실천방안 보고서」)와 제12회 한·일 학술교류회의 일본측 발표자료 중 참고가 될 만한 자료(「사법서사 업무관련 손해배상책임보험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하여」)를 논문집의 부록으로 게재하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법무연구 제6권』을 발간하기 위해 귀중한 논문을 투 고해 주신 집필자 여러분들과 바쁘신 중에도 법무연구의 편집・발간을 기꺼이 맡아주신 안갑준 법제연구소장을 비롯하여 최영승 편집간사, 노재옥, 유석주, 황정수 편집위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 8.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노 용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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