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변형결정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문제 해결방안 / 성중탁 23 경우, 입법목적이나 입법자의 의도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문언의 의미를 보충하여 확 정하는 체계적, 합목적적 해석을 하거나, 유사한 사례에 관하여 명확한 법률효과를 부여 하고 있는 법률조항으로부터 유추해석을 하여 법의 흠결을 보충하거나, 심지어 법률의 문언 그대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경우 터무니없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입법자가 그 런 결과를 의도하였을 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언을 약간 수정하여 해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어떤 법률조항에 대한 여러 해석이 가능한 경우, 특히 법률 조항에 대한 해석이 한편에서는 합헌이라는 해석이, 다른 편에서는 위헌이라는 해석이 다 같이 가능하다면, 원칙적으로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헌법합치 적 법률해석’의 원칙도 존중되어야 한다. 31)32) 그러나 법률해석의 이러한 여러 방법들 은 대상 법률규정의 규율영역에 따라 때로는 아예 허용되지 않거나 때로는 엄격하게 제 한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형벌조항의 경우 헌법상 규정된 죄형법정주의 (헌법 제12조 제1항 , 제13조 제1항 )에 의해 입법목적이나 입법자의 의도를 감안한 유추해석이 일체 금지되고 법률조항의 문언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국민의 재산 권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헌법 제59조) 과세요건, 절차, 결과 등 모든 면에서 엄격하게 법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형벌조항이나 조 세관련 법규를 해석함에 있어서, ‘유효한’ 법률조항의 불명확한 의미를 논리적·체계적 해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보충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해석을 통하여 전혀 새로운 법률 상의 근거를 만들어 내거나, 기존에는 존재하였으나 실효되어 더 이상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법률조항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 나는 것으로서, ‘법률의 부존재’로 말미암아 형벌의 부과나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을 법률해석을 통하여 이를 창설해 내는 일종의 ‘입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헌법상의 권 력분립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죄형법정주의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또한 헌법정신에 맞도록 법률의 내용을 해석·보충하거나 정정하는 ‘헌법합치적 법률해 석’ 역시 ‘유효한’ 법률조항의 의미나 문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이를 넘어 이미 실 31) 김철수, 전게서, 1067면. 32) 미국의 경우를 보면 1930년대 이후에는 미국연방대법원이 연방헌법위반을 이유로 연방조세법규를 무효 라고 선언한 사례가 없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경우에는 의회에서 통과된 조세법에 대해 위헌 법률심사를 통해 효력을 상실시키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이동식, 조세입법의 헌법적 한계, 세무학연구 제27권 제3호, 한국세무학회 , 2010,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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