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부 록 295 제2호 : 법무사의 본인확인제도 실천방안 보고서 보고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대법원의 등기선진화 관련 시스템 구축 방안 및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 템 구축 방안에 대하여 자격자대리인의 역할에 관한 연구 검토 결과(부동산등 기절차상 자격자대리인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대법원에 보고(2015. 12. 30.)하 고,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에 본인확인제도의 도입을 건의하였으며 , 법무사업계 의 실천방안으로 마련한 회칙의 개정안과 그에 따른 규정안 및 양식 등에 관하 여 협의함. 제3호 : 제12회 한일학술교류회 양국 양 단체의 발표 주제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학술 교류회(2015. 11. 27. 개최)에서 발표한 내용을 법무사 업무 등의 연구에 활용 하며, 추후 행사에 준비에 참고할 것을 협의함. 제4호 : 법률시장 개방 대비 연구팀 연구용역 의뢰 요청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협회에 서 법무사제도와 FTA체결에 따른 2016. 7. 1.부터 법률시장의 완전 개방에 대 한 대비하기 위하여 법무사업계의 대응 방안과 준비 등에 관한 조사 연구의 위 탁 과제에 대하여 외부에 연구 용역을 요청하며, 이를 위하여 법제연구소의 해 당 팀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추진하기로 협의함. 제5호 : 통일대비 법무사제도 연구팀 연구주제 분담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협회에서 통 일에 대비하여 법무사제도와 업무의 역할에 관한 방안의 조사 연구 위탁 과제 에 따라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 법제연구소의 해당 팀에서 연구하기로 협 의함. 제6호 : 법무연구 제6권 발간 ․ 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법제연구소의 주관으로‘법 무연구’의 게재 자료와 발간 일정, 논문 제출 등을 협의함 ❏ 통일대비 법무사제도 연구팀 회의 ○ 일 시 : 2016. 1. 12.(화) 16:00 ○ 참 석 : 안갑준 소장, 김정규, 문칠성, 양광석, 유석주, 최윤목, 황정수 위원 ○ 의안심의 제1호 : 진행 경고보고 및 추후 연구과제 방향 논의 등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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