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24 법무연구 제6권 (2016. 8.) 효된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합치적인 법률해석을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유효 하지 않은 법률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결과에 이르는 것은 ‘헌법합치적 법률해 석’을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부칙조항의 문제점 이 사건 부칙조항의 경우도 법인세의 과세요건을 설정하는 근거조항이므로 조세법률 주의의 원칙상 법률조항의 문구에 충실하도록 엄격한 해석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법률 해석의 결과 새로운 과세근거를 창설하는 결과에 이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대법원의 해석은, 부칙조항이 과세의 근거조항으로서 전문개정법에 반 영되지 않은 채 위 전문개정법이 시행됨으로써 원칙적으로 실효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의 의사 추정’, ‘법률의 공백 방지 및 형평상 이유’를 근거로 명문상 존재하지 않는 과세근거조항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 로, 이는 과세근거를 새로이 창설하는 결과에 이르는 ‘입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대법원 이 위와 같은 해석에 이르게 된 근거가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우선, 전문개정법이 부칙 조항을 계속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를 그러한 경과규정이 없더라도 관련 문제를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입법자가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입법자의 의사 를 추정’하였으나, 그와 같은 입법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추정할 만한 입법자료는 전혀 없다. 다만 전문개정법이 시행된 1994. 1. 1. 이후 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등이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3조 (이 사 건 부칙조항이다 )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이라고 전문개정법 이 전에 유효하게 존재하던 부칙조항을 위임의 근거로 명시하여 주식상장기한을 2003. 12. 31.까지로 연장하여 왔다는 사정을 ‘입법자의 의사 추정’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이나, 법률과 대통령령 상호간의 규범적 위계체계를 감안할 때 대통령령의 위임 근거법률이 실효되었다면 대통령령 역시 더 이상 위임사항을 유효하게 규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적 근거도 없는 대통령령이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근거법률이 실효 되지 않았다는 입법자의 의사를 추정하는 근거로 이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3) 33) 홍용건, 전게논문, 288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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