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변형결정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문제 해결방안 / 성중탁 25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에서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3조 제1항 중 ‘한국증권거래소 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를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아니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로 한다.”라고 규정한 것 34) 역시 부칙조항 이 실효되지 않을 것으로 의도하였다는 입법자의 의사를 추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부칙조항은 과세근거조항이자 주식상장기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조항이므로 전 문개정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존속하려면 반드시 위 전문개정법에 그 적용이나 시행의 유예에 관한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나, 입법자의 실수 기타의 이유로 부칙이 전 문개정법에 반영되지 못한 이상 위 전문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더 이상 부칙은 유효하지 않게 된 것이므로, 위 2002. 12. 11. 개정법률에서 부칙조항의 문구를 변경하는 입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실효된 부칙조항을 변경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아무런 의미 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식상장의 방법을 추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칙조항과 같은 내용의 과세근거조항을 재입법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5) 라. 소결 결국 위와 같이 법원이 존재하지도 않는 입법자의 의사를 무리하게 추정한 이유는 두 번째 근거인 ‘법률의 공백상태를 방지하고 과세형평상’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회사 입장에서도 시행령으로 정하는 주식상장기간 이 13년간 연장되어 온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이상 과세근거인 부칙조항이 실효되지 않고 여전히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과세하더라도 해당 법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 는 것으로 볼 수 없는데다가, 부칙조항이 실효되었다고 해석하면 종래 자산재평가를 실 시하지 아니한 채 원가주의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한 법인이나 상 장기간을 준수한 법인들과 비교하여 원고를 비롯한 소위 억지로 버틴 법인들이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되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과세형평적 근거에서,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을 얻기 위한 해석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과세요건법정주의 및 과세요건명확주의를 포 34) 2002. 12. 11.자 법률 제6762호 개정안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의견서 관보 제19면. 35) 김영순, 전게논문, 329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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