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부 록 313 ②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제출된 원고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 법무연구  게재예정논문 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1. 논문 주제의 명석성 2. 구성 체제의 적합성 3. 내용의 충실도 4. 참고문헌의 활용도 5.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6. 기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③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서 논문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거나 게제를 유보 할 수 있다. 제6조의2(채택된 원고의 원고료 지급) 심사를 거쳐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는 편집위원회 가 정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03.18.> 제7조(원고의 저작권)  법무연구  에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나, 저자는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가 CD-ROM을 제작 ․ 배포 ․ 판매하거나 또는 전자매체에 의한 정보전송제공을 무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본다. 제8조(보칙) 본 지침은 편집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와 재적 위원 3분 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9년 12월 1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1.03.18.> 이 지침은 2011년 3월 1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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