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26 법무연구 제6권 (2016. 8.) 함하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가 지배하는 조세법의 영역에서는 경과규정의 미비라는 명 백한 입법공백을 방지하고 형평성의 왜곡을 시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권한이 고 책임이지, 법조문의 한계 내에서 법률을 해석·적용하여야 하는 법원이나 과세관청의 몫은 아니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 타당성을 이유로 법률에 대한 유추해석 내 지 보충적 해석을 해야 하는 경우 그것은 어디까지나 ‘유효한’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하 는 것이지, 이미 실효된 법률조항은 그러한 해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관련 당사자가 공평에 반하는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하여 이미 실효된 법률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의 근거로 삼는 것은 과세근거의 창설을 국회 가 제정하는 법률에 맡기고 있는 헌법상의 권력분립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근본 적으로 반하는 것이다. 이는 입법자의 실수로 형사처벌 근거조항이 사라졌음에도 과거 의 법률조항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람들과의 형평성, 그래도 피고인은 비난받아야 한다 는 구체적 타당성 등을 이유로 법원이 피고인을 형사처벌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 다. 36) 따라서, 이 사건 전부개정법이 부칙에서 종전 법률의 규정 중 계속적인 적용이 필요한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두었으면서도 이 사건 부칙조항에 관하여는 이를 계속 적용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지 않았고 부칙조항을 대체할 만한 별도 의 경과규정을 둔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전부개정법이 시행된 1994. 1. 1.자로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전부개정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부 칙조항과 관련된 규율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입법상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하여 ‘특별 한 사정’을 근거로 부칙조항이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력분립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2. 대상 헌재결정에 대한 평가 가. 법리적 쟁점에 대한 평가 헌재는 조세법률주의를 내세워 이 사건 부칙규정이 실효되었다고 판시하면서 죄형법 36) 남복현, 전게논문 중 법률해석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 그 원인과 해법, 110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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