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변형결정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문제 해결방안 / 성중탁 27 정주의 등을 함께 언급하였다. 첫째, 위 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본질, 즉 소송물이 무 엇인지에 관한 고민이 담겨있다. 즉, 이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실효 여부를 직접적인 판 단대상으로 삼아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에 대해 ‘실효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 게 되었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 여 위법성 내지 위헌성을 제거하는 항고쟁송의 논리적 최후 결론을 도출해낸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위 결정은 사법권한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법적 구제수단에 대 한 고민도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더 이상 실효되어 존재하지 아니한 법률조항을 ‘유 효’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나 법률해석을 통해 “일종의 입법행위”를 행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도 정 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는 판시가 그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셋째, 대법원이 그 기속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한정위헌 결정의 본질에 대한 고민도 들어 있다. 즉 어떤 법률 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을 최고 법 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된 해석, 즉 합헌적 해석을 택 해야 하는데 이것을 구현하는 것이 대상 한정위헌 결정이라는 것이다. 나. 소결 이러한 이론들 모두 위헌법률심판 내지 한정위헌 결정의 본질을 둘러싼 헌재 나름의 답변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그 기속력을 부인하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이들 세 이론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헌재 결정은 그 논리 체계성이 다소 떨어진다. 물론 그렇 게 설시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은 백분 이해가 된다. 다만, 가령 다른 두 이론을 굳이 전 개하지 않고, 단지 위헌법률심판의 소송물 이론만으로도 이 사건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참고로 독일의 경우 1951년 출범한 연방헌법재판소는 초창기에는 주로 조세법률주의의 형식적 측면과 관련한 판결이 주를 이루다가 1980년 대 중반 이후 문제되는 조세 입법에 대한 관련 기본권규정에 대한 해석을 통해, 실질적 인 측면에서 조세법규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선언하여 왔다. 그러한 경향은 현재까지 도 유지되고 있고, 특히 2008. 12. 9. 소득세 관련 결정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2007년 부터 발효된 연방소득세법 제4조, 제9조에 따른 출퇴근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의 제 한이 평등권에 위반된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는바, 이런 독일연방헌재의 조세법적 쟁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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