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28 법무연구 제6권 (2016. 8.) 대한 실질적 접근 태도를 우리 헌법재판소도 보다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 각해본다. 37) Ⅵ. 결론 헌재와 대법원간의 법률해석에 관한 권한갈등은 대법원이 재판의 기초가 된 위헌적 법률해석에 대한 통제수단인 위헌법률심사제도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38) 따라서 헌재와 대법원간의 단순한 표면상의 권한 갈등문제 를 떠나 재판소원제도의 흠결로 인한 국민 기본권보호의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대법원의 재판 관행에 대한 경계와 견제장치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즉, 지금까지 논의한 문제 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국민의 입장에 서 국민들이 사법적 구제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헌재와 대법 원이 두 기관의 위상을 두고 그 우열을 갑론을박하는 것은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무의 미한 일이다. 두 기관은 모두 최고의 사법기관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견해를 고집하는 것보다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오늘 날의 현대적 법치주의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변형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충돌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 실정법 및 해석상 재판소원 및 처분소원제도가 부재한다. 그 대용으로 우리나라에 서만 특이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제도 (헌재법 제68조 제2항)가 존재하고 헌재가 한정 위헌청구를 인정하여 한정위헌결정을 내리고 있지만 대법원은 여전히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드러났다. 따라서 먼저, 그 원인의 제거방안으 로 법원의 합헌적 법률해석을 통제하기 위한 규범통제형 재판소원 또는 행정재판소원 등 재판소원의 부분적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재판소원의 도입은 대법원의 큰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현실적 차선책으로는 , 헌법재판소법 제45조와 제47조의 개정을 통하여 변형결정의 근거를 둠으로써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변형결정은 이미 많은 판례가 축적되어 있고 그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국가기관 간 헌 37) Bundesverfassungsgericht Urteil vom 9. Dezember 2008, - 2 BvL 1/07, 2 BvL 1/08, 2 BvL 2/08. <http://www.bverfg.de/entscheidungen/ls20081209_2bvl000107.html> 38) 장영철, 전게논문, 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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