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변형결정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문제 해결방안 / 성중탁 29 법해석에 따른 갈등이 발생하여 국민의 불편을 가져오지 않도록 반드시 그 입법적 근거 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변형결정에 대한 요건 등을 설시하여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위 헌재법 개정전이라도 헌재의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은 법원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간섭 또는 해석의 일종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 라, 법원의 법률해석이 헌법적 질서 내에서 행사되기 위한 한계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헌재의 합당한 권한이므로 법원은 이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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