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38 법무연구 제6권 (2016. 8.) 현재 세계의 법률시장이 개방을 기조로 삼고 있는 이상 소극적 대응으로 수세적인 입장에 있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공세적인 입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법률시 장에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홍콩 및 싱가포르의 법률시장개방에 대한 대응을 참고로 하여 우리도 법률시장개 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동아시아권의 법률허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조인과 국내로펌의 자발적 노력뿐만 아니라 국내 로펌이 국제 중재 및 금융 등 국제거래 전반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도 요구된다. 국내 로펌의 자발적 노력으로는 심화된 전문성과 헌신적 서비스 를 통해 법률시장 개방을 재도약의 기회를 삼아야 한다. 법률시장은 최고의 전문가 그룹인 만큼 시장개방에서도 선진화된 전문서비스로 해외진출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대응하기에 따라 법률시장개방은 한국의 여러 법조직역들에게 새로운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더 많은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법조직 역의 통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 예로 법률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중장기적으로 는 변호사와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와 같은 법조직역을 통합하는 것이 한 예이다. 아울러 이미 개방화된 법률시장에서는 보호를 위한 정책보다는 대응할 수 있는 높 은 수준의 법률인력인프라를 구축하고, 외국대형로펌의 도전에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국내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검색어 자유무역협정 , 법률시장 개방, 합작로펌, 외국법자문사법 , 법률인력인프라 구축 Ⅰ. 서언 1990년대 초부터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 1) 가 세계무역정책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 국내대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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