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FTA체결에 따른 법률시장의 변화 및 경쟁력 확보 방안 / 김민희 39 주요 수단으로 강조되면서, 최근에는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 반자협정),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 자협정) 등 메가(mega) FTA가 경쟁적으로 추진되는 등 세계경제 통합은 전례없이 빠 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세계경제의 서비스무역 활성화와 국내 서비스산업의 비중 증가로 인해 서비스 교역은 상품교역 못지않은 시장개방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 중 국가간 전문직 서비스 시장의 인력이동은 서비스무역 장벽 완화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2) . 특히, 서비 스무역의 자유화는 관세철폐를 통해 개방하는 상품무역과는 달리 상대국의 제도 및 규 제 완화를 통해 개방이 가능하므로 국내 지식재산권이나 경쟁정책 등 기타 제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3) . 특히, 한・EU, 한・미 FTA 등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로 인해 서비스 및 투자 분야, 정부조달분야 개방 등으로 국내법 정비도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협정별로 상 이하기는 하나 이에 동반되는 인력이동, 특히 전문직 인력의 이동에 대한 개방이 이루 어짐으로 인해 제도 및 법률시장의 변화가 발생하는바 본고에서는 변호사, 법무사, 변리 사를 중심으로 4) 관련 제도 변화 및 국내 법률시장의 변화 및 이러한 법률시장의 개방 속에서 국내 법률전문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5) . 1) FTA는 자유로운 교역을 위해 시장을 서로 개방하는 협정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무역 자유화를 위해 조직된 국제기구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와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 체제에서의 협상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양자간 또는 몇 개 나라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협정이다. 2) 2010년 1월 1일 발효된 한 ・ 인도 CEPA는 인력이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개방한 협정으로 양국은 컴퓨터전문가 , 엔지니어, 경영컨설턴트 , 기계 ・ 통신 기술자 등 전문인력이 필요한 8개 직종 163 개 분야 전문인력의 이동에 대해 개방하였다 . 다만 의사, 간호사, 법무사, 변호사 등 의료분야와 법률분 야는 양허하지 않았다. 3) 헌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하여 FTA 등 국제조약 체결 시 별도의 국내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내법 적인 효력을 발생한다. FTA와 관련된 법적 논란이 발생할 경우 FTA 규정이 직접 적용될 수 있으며, 기 존 국내법과 FTA가 충돌할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FTA 규범이 우선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 규정이 국내법과 상충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국내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입법이 필요한 것이다. 4) 우리나라 법무관련 서비스업은 경제통계상으로 ‘법무관련 서비스업’으로 구분되며, ‘법무관련 서 비스업’은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으로 구분된다. 법무관련 서비스업 종사 자는 14년 기준 72,467명이며, 변리사업 종사자는 8,945명, 법무사업 종사자는 22,100명, 기타 법무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는 5,869명이다(통계청, 2014년). 5) 따라서 본고에서는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의 직역 범위 및 조정 등에 대한 논의는 논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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