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40 법무연구 제6권 (2016. 8.) Ⅱ. 법률자격의 국제통용성 관련 현황 1. 국제통용성 진행 과정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교역 자유화 논의는 1996년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 (UR)에서 부터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UR 단계에서 법률서비스를 개방하지 않았 으나 1996년 12월에 29번째 OECD가입으로 변호사법을 개정(1997년)하여 사법시험 응 시요건에서 국적을 삭제하였고, 법률서비스 분야를 외국인 투자제한업종에서 제외하였 다. 그러나 이후 WTO, FTA 등 다자간 및 양자 간 국제협상과정에서 법률서비스에 대 한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비한 법률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이 필요 하다는 것은 관계 업종 종사자들은 대부분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다만, 유의해야 할 것은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한 외국법자문사 6) 제도 도입은 외 국변호사가 원자격국법(자격취득국)에 관한 법률자문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 용하여 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이지,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국내 법 률 관련 사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외국법자문사 제도 도 입 여부는 자격의 상호인정의 문제로서 서비스 시장 개방의 대외적 교역 자유화와는 구 별된다. 법률시장의 완전개방 또는 전면개방은 외국변호사 및 법률사무소가 자국 변호 사와 합법적으로 동업하거나 고용해 함께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할 것인지에 관한 것 으로 자격상호인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FTA협정 체결 후 그 의무내용으로 서 외국법자문사업 영위를 허용해 주더라도 이는 국내법상 엄정한 요건에 따른 자격 부 여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 자격을 상호인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2. 우리나라의 법률시장 개방 이를 유념하면서 통상협정에서 우리나라가 허용한 법률시장 3단계 개방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 개방은 외국변호사가 그 자격을 취득한 관할지역에 관한 법 및 국 제공법에 관하여 외국법자문사로서 대한민국에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6) 새로운 법률직 자격의 창설로서 법률소비자의 불측의 혼동을 방지하게 위해 국제적 용어인 FLC(Foreign Legal Consultant) 를 그대로 번역하여 사용하도록 입법특별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였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