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FTA체결에 따른 법률시장의 변화 및 경쟁력 확보 방안 / 김민희 41 하고, 외국로펌이 대한민국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다. 2단계 개방은 국내에 설립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대한민국 로펌과 특정한 협력 약정을 체결하여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부 터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3단계 개방은 외국로펌과 대 한민국 로펌 간 합작투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합작투자기업에서 대한민국 변호사를 파트너 또는 소속변호사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7) 우리나라는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 「대한민국과 미합 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등의 국제통상협상 중 법률서비스 분야의 대외 개방에 관하 여 합의된 내용대로 외국법자문사 ( 外國法諮問士 ) 제도를 도입하고, 외국 로펌의 국내 사무소 설립을 허용하며, 이를 관리·감독하는 법률을 제정(2009. 3. 25.)하였다. 외국 법자문사 자격 창설 및 외국 로펌의 사무소 설립 허용, 외국법자문사의 및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의 업무 범위와 수행 방식, 외국법자문사의 직무상 자격 표시, 외국법자문사 의 국내 체류· 비밀유지 및 법조윤리 준수 의무 등이 주요 내용이다. 동 법률 제정을 통해 국내 법률서비스의 국제화와 선진화를 촉진하고 국내 소비자에게 고급 법률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한편,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철저히 하려 하였다. 다만, 2009. 3. 25. 제정당시에는 1단계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법제화만 이루어졌으 며, 한·ASEAN FTA에서 약속한 대로 2011년 5월 1일 이전까지 ASEAN 국가들에게 법률시장 개방수준을 2단계로 확대하기 위해 2011. 4. 5일 일부 개정되었다. 이로써 법 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등의 당사국에 본점사무소가 설립·운영되고 있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전에 대한변호사협회에 공동 사건 처리 등을 위한 등록을 한 경우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등과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법률사건을 사안별 개별 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할 수 있게 되었 다. 즉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와 국내법사무소간의 합작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전단 계로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와 국내로펌 등간의 부분적 업무제휴가 허용된다. FTA 통상협상시 상업적 주재를 전제로 법률시장을 개방한 것이므로 개별 외국법자문 사는 국내에서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활동할 수 없다. 따라서 외국법자문법 7) 이기영(2011). 법률시장 개방과 개정 외국법자문사법 연구, 법조협회 6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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