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42 법무연구 제6권 (2016. 8.) 률사무소의 구성원 또는 피고용자, 국내로펌 등의 피고용자로서만 활용할 수 있지 개별 외국법자문사가 국내로펌 등과 업무제휴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8) . 즉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법자문사법은 2단계 법률시장 개방의 법제화로 외국법자문사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와 국내로펌 등과의 업무제휴를 원칙적으로는 금지해 놓은 다 음 예외적으로 법률시장 개방 대상국 소속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대해서만, 그것도 개별 사건별 업무에 대해서만 업무제휴를 허용하고 있다 9) . 반면, 외국법자문사법 제34 조의2 제1항에서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라고 규정하 고 있으므로 국내 변호사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국내로펌 뿐만 아니라 개인변호사도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와 업무제휴가 가능하다. 8) 이렇듯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만이 국내로펌 등과 업무제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신뢰할 만한 외국 로펌의 국내진출을 통해 외국로펌의 경영 및 자문 노하우 전수로 국내 법조계의 선진화·국제화에 기여 함은 물론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부작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다(황병주, 외국법자문사법 해 설서, 법무부, 2010, p.79) 9) 제34조(고용, 동업, 겸임 등의 금지) ①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변호사ᆞ법무사ᆞ변리 사ᆞ공인회계사ᆞ세무사 및 관세사를 고용할 수 없다. ②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 사무소는 변 호사ᆞ법무사ᆞ변리사ᆞ공인회계사ᆞ세무사 및 관세사와 동업, 업무제휴, 포괄적 협력관계의 설정, 사건 의 공동 수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 인한 보수나 수익을 분배할 수 없다. ③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변호사ᆞ법무법인ᆞ법무법인(유한)ᆞ법무조합ᆞ법무 사ᆞ법무사합동법인 ᆞ변리사ᆞ특허법인ᆞ특허법인(유한)ᆞ공인회계사ᆞ회계법인ᆞ세무사ᆞ세무법인ᆞ관세사 및 관세사법인과 조합계약, 법인설립, 지분참여, 경영권 위임을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법률사무소ᆞ법무법인ᆞ법무법인 (유한)ᆞ법무조합ᆞ법무사사무소ᆞ법무사합동법인 ᆞ변리사사무소 ᆞ특 허법인ᆞ특허법인(유한)ᆞ공인회계사사무소 ᆞ회계법인ᆞ세무사사무소ᆞ세무법인ᆞ관세사사무소 및 관세사 법인을 공동으로 설립ᆞ운영하거나 동업할 수 없다. 제34조의2(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공동 사건 처리 등) ① 자유무역협정등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 는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에 본점사무소가 설립ᆞ운영되고 있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전에 대한 변호사협회에 제34조의3에 따른 공동 사건 처리 등을 위한 등록(이하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이라 한 다)을 한 경우 제3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과 국내법 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법률사건을 사안별 개별 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할 수 있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