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FTA체결에 따른 법률시장의 변화 및 경쟁력 확보 방안 / 김민희 43 명칭 법규제도 내용 미 국 외국법 자문사 (Foreign Legal Consultant) 외국법 자문사 인가에 관한 표준규정 - 2006년 현재 25개 주만 FLC 제도 도입. FLC 업무는 원칙적으로 원자격취득국에 관한 업무만 수 행할 수 있음 - 25개주 중 대부분이 FLC 신청직전 7년 중 5년 이상 원자격국 법조 경력을 요구 - FLC가 일반적인 명칭이나, 주에 따라 Legal Consultant, Special Legal Consultant로 호칭됨 구분 FTA 체결국(발효) 내용이주이주이주 1단계 개방 EFTA, 인도, 터키 외국법 및 국제공법 자문 허용, 외국 로펌의 사무 소 개설 허용 2단계 개방 ASEAN, 페루, 뉴질랜드, 중국 10) 외국 로펌과의 업무제휴 허용 3단계 개방 EU, 미국, 호주, 캐나다, 베트남 외국 로펌과 국내 로펌간 합작 및 동 사업체의 국 내변호사 고용 허용 <표 1> 법률시장 개방 국가별 현황 및 개방 범위 주: 한·칠레, 한·싱가포르 FTA에는 법률시장 개방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음 한편 WTO GATS의 서비스 시장 개방으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도 외국법자문사 제도 를 두어 어느 정도 타국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동 제도로 인해 ‘국제 법률서비스’, ‘제3국 법률서비스’, ‘(원 자격국과 관련된)주재국 법률서비스’ 등 외국의 변호사 또는 로펌이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 표는 외국법자문사 제도에 대한 주요국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2> 외국법자문사를 통한 국내시장 개방 입법례 10) 한 ・ 중 FTA 협정문상 중국 내 대표사무소를 설립한 한국 로펌은 상해시범자유무역지구에 한해 중국 로펌과 공동사업이 허용되는 반면,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 전역에서 2단계 개방에 따라 대표사무소의 형태로 한국 로펌과 업무제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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