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44 법무연구 제6권 (2016. 8.) 일 본 외국법 사무변호사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 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본은 辯護士(벤고시)가 자국변호사 명칭으로 외국법사무변호사를 이와 구별하여 사용하도록 함 - 일정한 자격의 외국변호사를 법무대신이 외국법 사무변호사로 승인 후 일본변호사연합회에 비치된 외국법사무변호사 명부에 등록 - ‘03년 개정으로 외국법사무변호사와 일본변호사 간 동업 허용 및 외국법사무변호사의 일본변호사 고용 허용 영 국 등록외국 변호사 (Registered Foreign Lawyer) -법원과 법률서비스법 -다국적 법률업무 규정 - 외국변호사가 자국 내에서 원자격 취득국가의 법률업무는 물론이고, 영국법 중 영국변호사에게 제 한적으로 유보된 범위를 제외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도 관대한 입장을 취함 - 등록외국변호사 제도 도입을 통해 영국변호사와 파트너로 참여하여 동업하는 다국적 파트너십 허용 중 국 외국변호사 중화인민 공화국 변호사법 - ‘92년 10월 ‘외국변소사사무소가 중국에서 사무 소를 설립하는 것에 대한 잠정규정’이 제정됨으로 써, 중국사법부의 인가 등을 거친 후 중국 국내에 사무소 설립 가능 - 자격취득국법 및 국제법에 관한 법률자문업무에 제한됨 - 외국변호사사무소에 의한 중국변호사의 고용 금지 Ⅲ. FTA체결에 따른 법률시장의 변화 전문 서비스직의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금융위원회 소관의 「공인회계사 법」, 기획재정부 소관의「세무사법」, 법무부 소관의「외국법자문사법」 등 3개 법률 의 개정을 들 수 있다. 이하에서는 변호사・법무사・변리사 및 세무사 시장의 현황과 함께「외국법자문사법」도입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변호사 시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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