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48 법무연구 제6권 (2016. 8.) 맥캐나 롱 & 알드리지 (McKenna Long & Aldridge LLP) 앤드류 정근 박 미국 반면 2014년 9월 기준 한국로펌은 중국에 11곳, 베트남에 9곳, 일본에 3곳 등 총 23 곳이 해외에 진출해 있다. 15) 국내 변호사 수 기준 1위 로펌인 김앤장은 2015년 ‘아메 리칸 로이어’ 글로벌 로펌 순위(변호사 수 기준)로 세계 71위를 기록했다. 나. 「외국법자문사법」 도입에 따른 변화 외국변호사의 국내시장 진입과 관련하여 2009년 3월 외국법자문사법이 제정되어 ‘09년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외국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 고 법률서비스를 국내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16) . 물론 동법 제24조 제1호∼제3호 에 따라 업무의 범위가 제한 17) 되어 있으나, 제한적이나마 외국변호사가 국내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동법 제34조에 의하면 국내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변호사・ 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와 어떠한 형태의 업무제휴가 금지되어 있다. 동법 제34조의2에 의하더라도 국내로펌 등간의 사안별 공동 사건 처리 및 수익 분배만 가능하므로 변호사 및 국내로펌 등을 제외한 법조 유사 직역인 법무사・변리 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및 특허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관세법인 등과의 어떠한 형태의 업무제휴도 금지된다. 또한 법률 서비스 개방의 경우도 일부 행위에 대해 제한을 두어 법률시장 개방에 따 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려하였다 . 한・EU FTA의 경우, “(ⅰ) 법 원 및 다른 정부기관에서의 사법 절차 또는 법적 절차를 위한 대리 및 그러한 절차를 15) “국제 경쟁력 갖춰 세계화된 법률서비스 사장 이끌어 나가야”, 대한변협신문 , 2014. 9. 1. 16)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정의) 제3호 “외국법자문사”란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제6조에 따라 법무 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17) 외국법자문사법 제24조(업무범위) 외국법자문사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자문 2.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에 관한 자문 3. 국제중재사건의 대리. 다만, 중재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법령이나 조약 등이 적용되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그 사건을 대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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