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FTA체결에 따른 법률시장의 변화 및 경쟁력 확보 방안 / 김민희 49 위한 법률 문서의 준비 (ⅱ) 공증 증서의 준비 위탁을 위한 법적 대리 (ⅲ) 노동 분야 자문서비스 또는 대한민국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적재산권, 광업권 또는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타 권리의 취득, 상실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사건에 관한 행위, 그리고 (ⅳ) 대한민국 국민이 당사자이거나 , 관련된 재산이 대한 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의 가족관계 또는 상속에 관한 법률 사건에 관한 행위”에 대해서는 외국 법률사무소가 수행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문에 따라 국내 법률시장은 FTA 이행 일정에 따라 EU 국가에는 ‘16년 7월부터, 미국에는 ‘18년 3월부터, 호주에는 ‘19년 1월부터 3차 개 방된다. 3차 개방시 외국로펌은 한국 로펌과 함께 조인트벤처(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외국자문사법 개정안을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 소위를 통과하였으나 , 미국대사 및 유럽, 호주 대표부의 개정안에 대한 반대 취지의 공 식서한 전달로 전체회의 상정을 보류하였다. 미국・EU 측이 문제삼고 있는 외국자문사법 개정안의 주요쟁점은 최대 49%로 제한 된 외국로펌의 합작회사 지분율 및 의결권 제한, 설립 후 3년 이상으로 제한된 합작회 사 참여 국내외 로펌의 업무경력, 합작회사의 업무범위 제한 등 크게 3가지다. 지분율 및 의결권 제한은 국내로펌과 외국로펌이 동등한 지위에서 경영권을 행사하도록 규제함 으로써 국내로펌이 외국로펌에 예속되거나 사실상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 다. 합작에 참여하는 국내외 로펌의 업무경력 요건은 외국로펌이 국내로펌에서 활동하 고 있는 특정 분야 전문 변호사들을 해당 로펌에서 퇴직시킨 다음 별도의 로펌을 급조 하는 방식으로 합작회사를 구성하는 편법을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합작회사 의 업무범위 제한은 사법부를 직접 대하는 분야인 송무, 형사, 등기, 가족법 등의 분야 는 합작회사가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협정문에 합작법인 관련 제한 조건을 두고 있 기는 하지만 현재 심사 중인 개정안은 법률시장을 개방하는 조치가 아니라 제약하는 조 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미국・EU 측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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