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50 법무연구 제6권 (2016. 8.) 2. 법무사 시장의 변화 가. 현황 법무사법에 의할 경우 법무사의 직무범위는 법률 관련 서류의 작성 및 신청, 해당 기 관에의 제출 대행이지만, 실질적으로 법무사의 업무는 등기나 경매와 같은 비송사건( 非 訟事件 )에 집중되어 있다. 더구나 현재 소액심판 관련 업무를 상당부분 담당하고 있어 법률서류 작성 및 대행보다는 심판관련 업무에 더 치중되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 시장은 개방이 유보되어 왔고 정부의 법률부문 개방 대책은 주로 변호사의 업무영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런데 넓은 의미로 법률서비스(Legal service)는 ‘법무전문직에 의한 법률 자문 및 소송대리 서비스’는 물론 ‘판사나 법원공무원 또 는 검사 등에 의한 법의 집행’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까지가 포함된다. 특히 GATS ‘서비스업종분류표 ’상의 법률서비스는 좁은 의미의 변호사에 의한 법률서비스를 비롯 하여 변리사, 법무사, 행정서사 등에 의한 법률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 방하므로 법무사 시장 역시 개방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여기에 법률시장 개방과 변호사 공급 과잉 등으로 인해 변호사들이 법무사 고유 업무 인 등기에도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법률 시장 개방에 직면한 법무사들에게 이중고 의 어려움이 되고 있다. 나. 「외국법자문사법」 도입에 따른 변화 한편 앞서 언급한 대로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 1항에 의하여 외국의 자문사 또는 법 률사무소는 변호사・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를 고용할 수 없다. 제2항에 따르면 변호사・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와 동업, 업무 제휴, 포괄적 협력관계의 설정, 사건의 공동 수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 인한 보수나 수익을 분배할 수 없다. 또한 겸임 역시 금지된다 (제3항). 이 조항은 법무사 시장 개방시 그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제정된 조항 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외국변호사인 외국법자문사의 경우에는 법무사 업무를 담당할 수 없으며, 합작법무법인의 법무사 고용이나 법무사 법인과의 합작 또한 허용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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