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FTA체결에 따른 법률시장의 변화 및 경쟁력 확보 방안 / 김민희 51 단순히 본다면 법무사의 경우 법률시장 개방에 있어 큰 타격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향후 법무사의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가 가능해진 다던가 등기신청업무를 담당 하는 변호사들이 많아진다든가 등 변호사와의 업무영역 문제가 남아 있으므로 그 문제 에 있어 마냥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다만 최근 법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소위를 통과하 면서 법무사합동사무소와 법무사법인의 설립요건 완화 18) 로 법률시장 개방에 일부 대응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즉, 그동안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사항으로 제기되어 온 ‘대형화’의 요건이 갖추어지게 된 것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 문성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요구되는 구성원의 경력 요건도 기존에는 구성원 1인이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7년의 경 력만 있으면 가능해진 것도 중요한 대목이다. 또한 법무사법인(유한)제도 19) 도입으로 인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한편 법률시장 개방에 대응해 정부는 국내 중소형 로펌의 해외진출을 장려하고 있다. 그런데 중소형 로펌의 해외진출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외에 진출하려는 중 소형 로펌에 한해서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사, 법무사와 동업을 허용해 야 한다. 해외진출시 전문자격사의 동업이 허용되면 국내 중소로펌들은 법조인접 전문 자격사와 동업을 통해 해외현지진출에 필요한 로펌의 전문화 및 대형화를 도모할 수 있 는데 이는 법률개방에 대비해 법무사 시장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20) 3. 변리사 및 세무사 시장의 변화 가. 현황 변리사법은 변리사의 업무를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18) 기존에는 법무사합동사무소를 설립하려면 3명, 법인은 5명의 구성원이 요구되었으나 개정안은 구성원 요건을 합동사무소는 2명, 법인은 3명으로 완화해 법무사합동사무소 및 법인 설립 활성화를 도모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19)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이상 경력을 갖춘 2명 이상을 포함해 모두 5명 이상의 구성원 법무사를 갖추고 자본총액 1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면 유한 법무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법무사법인의 구성원 법무 사들은 출자금 한도내에서 책임을 부담하지만 , 수임사건과 관련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손해 배상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이행보증보험 또는 대한법무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20) 최남석(2013), 법률서비스 시장개방과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 분석, 규제연구 제22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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