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52 법무연구 제6권 (2016. 8.)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아울러 변리사는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대리와 감정을 수행할 배 타적 권한이 있으며(제22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 리인이 될 수 있다(제8조). 따라서 제8조에 의하면 변리사는 특허침해소송의 대리권을 보유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 법원은 변호사 이외에는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변리 사가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대리 또는 적어도 변호사와의 공동대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변리사의 특허침해 소송 공동대리 법안도 발의된 것이다. 동 사안에 대한 것은 직역 범위에 관한 것으로 논외로 하더라도, 변리사 역시 법률시장 개 방에 따른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으므로 FTA 협정에 의한 법조계의 변화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특허침해 소송 공동대리 법안 등 직역이 구분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특허소송에 있 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리사의 자문없이 진행되기는 어려우므로 국내 로펌 시장의 변화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가 맺은 협정을 보면 법률 서비스보다는 보통 세무・회계 서비스 에 대해 개방 단계를 낮추어 체결이 진행되었다 21) . 회계・세무 서비스 개방의 경우 보 통 2단계 수준으로 개방되었는데 , 1단계 개방은 외국회계・자문 및 외국 회계・세무법 인의 사무소 개설이 허용되며, 2단계 개방은 국내 회계・세무법인에 대한 외국 회계 사・세무사의 출자가 허용된다. 나. 「외국법자문사법」 도입에 따른 변화 그동안 변리시장은 표면적으로는 ‘개방 유보’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실제로는 우회 개방의 소지가 충분하다. 원칙적으로는 외국법자문사 및 합작법무법인의 경우 지재권과 관련한 득실변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의 대리 및 이를 목적으로 하는 문서의 작 성은 할 수 없다. 그런데 이는 소속된 변호사가 개인 변리사 등록을 통해 관련 업무를 21) 회계 ・ 세무 서비스 개방의 경우 보통 2단계 수준으로 개방되었는데 , 1단계 개방은 외국회계 ・ 자문 및 외국 회계 ・ 세무법인의 사무소 개설이 허용되며, 2단계 개방은 국내 회계 ・ 세무법인에 대한 외국 회계 사 ・ 세무사의 출자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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