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FTA체결에 따른 법률시장의 변화 및 경쟁력 확보 방안 / 김민희 53 수행하는 것까지 금지토록 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제한 업무 범위가 모호한데다 위반시 처벌규정이 별도로 없어 우회개방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22)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르면 다른 법률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합작법무법인은 국 내 변리사를 고용할 수 없고 동업 또는 업무제휴 등도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 특히 수출주도형인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해외특허사건의 비중이 높은데 특허는 속지주의이므 로 국내 변리사들은 합작법무법인과의 모든 업무 행위가 금지되므로 외국 법인에게만 문을 열어 놓은 결과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변리시장 역시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된 시급한 입법조치 및 향후 진행될 추가 논의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변 리사 시장의 우회 개방 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변호사의 변리사 자 동자격 폐지 문제도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세무시장의 경우에는 2011년 6월 30일 「세무사법」개정을 통해 제6장의2 ‘외국세 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을 신설하여,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이 국내에서 일 부 업무 23) 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본조 신설로 인해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는 기획 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아 24)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 록 25) 하면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원자격국의 조세법령 및 제도에 관한 상담 또는 자 문을 할 수 있다. 등록을 마친 외국세무자문사는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개설하거 나,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외국세무자문사로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거나, 법인 외 국세무자문사무소에 소속되거나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거나, 국내 세무법인의 외국세 무자문사로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동법 제19조의8). 22) ‘법률시장 개방과 법조자격사 제도’ 토론회 자료, 2015년 9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23) 세무사법 제19조의7(업무범위) 외국세무자문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원자격국의 조세법령과 조세제도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24) 세무사법 제19조의3(외국세무사 자격승인) ①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외국세무자문사가 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세무사법 제19조의5(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① 외국세무자문사가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 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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