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54 법무연구 제6권 (2016. 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지출 587.4 682.4 729.1 759.5 823.2 805.7 수입 1,060.8 1,184.5 1,360.3 1,481.4 1,443.7 1,374.9 수지 -473.4 -502.1 -631.2 -721.9 -620.5 -569.2 Ⅵ.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경쟁력 확보 방안 1. 법률서비스 수출입 구조 분석 본절에서는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을 위해 먼저 법률서비스의 수출입 현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정부 통계(KOSIS)에 따르면 한국 법률서비스 수출입 수지는 지난해 5억6,920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서비스 적자 규모는 2010년 4억7,340만 달러 (5,426억 원) 수준에서 2013년 7억2,190만 달러(8,274억 원)까지 치솟았다. 2013년을 정점으로 다소 줄어들고 있으나 지난해 적자규모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연간 6,500 억원 수준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2010년 이후 누적 적자규모로 보면 약 35 억1,830억달러로 4조2천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기록하였다. <표 5> 법률서비스 지출·수입·국제수지 현황 (단위: 백만달러) 출처: 국가통계포털 KOSIS, 서비스무역세분류통계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법률시장 개방이후 글로벌 로펌의 공세가 강화돼 법률서비스 무역수지 적자 구조의 고착화는 물론 국내 법률산업계의 경쟁력에도 악역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법률서비스의 무역구조 개선이 시급한데 이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 수립은 물론 국내 산업계의 인식구조 변환이 필요하다. 최남석(2013)의 자료에 따 르면 해외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필요한 법률 검토는 국제 계약법적 요소가 80%이고 현지 요소는 20% 정도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제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활동할 때는 인지도가 높은 외국 로펌을 선호하게 되는데 이는 기본 적으로 승소를 목표로 하는 법률서비스의 성격상 한국 로펌의 영세성과 전문성 부족 그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