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FTA체결에 따른 법률시장의 변화 및 경쟁력 확보 방안 / 김민희 55 리고 외국 로펌에 대한 선호 관행이 뒤섞여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 다. 그런데 법률서비스를 먼저 개방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반드시 비관적인 것 만은 아니다. 1994년 법률시장을 개방한 홍콩의 경우 10대 로펌 중 단 두 곳만이 토종 로펌이지만(변호사 수 기준), 아시아 국제중재의 허브로 성장함으로서 성공적으로 법률 시장 방어에 성공하였다. 2000년부터 법률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방한 싱가포르의 경우 법률산업이 연평균 8% 성장했으며, 국제중재 사건 처리건수도 400%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또한 싱가포르 10대 로펌 중 단 2개만이 외국로펌으로 자국 법률산업 보호 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싱가포르의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싱가포르 관련 법률사무 에 대한 자율성 확보이다. 싱가포르는 내국 법조인이 외국 법조인이나 외국로펌에 고용 되는 것은 허용하였지만 그러한 경우에는 싱가포르법과 관련된 법률사무는 수행할 수 없으며 해당 외국법과 관련된 법률사무만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통해 외국 법 조인과 외국 로펌들이 싱가포르 내에서 활동을 용이하게 개방하면서도 싱가포르법에 대 한 법률사무의 자율성은 침해받지 않고 발전해나가는 길을 만들어 두었다. 이는 법률시 장 개방과 관련하여 상당히 주목할 만한 방안이다. 26) 일본의 경우 1986년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한 이후 18년간 10차례의 법개정을 통해 개방의 범위와 속도를 최대한 늦춤으로서 충격 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였고 그 결과 1994년에 본격적인 시장 개방 이후 일본내 10대 로펌 중 단 1곳만이 외국로펌으로 토종 로펌들이 성공한 경우로 평가받고 있다. 2. 중국 법률시장 진출 모색과 전망 중국 상무부( 商務部 , MOFCOM)는 한・중 FTA 관련 언론브리핑에서 법률서비스를 비롯한 6개 분야를 한・중FTA 체결의 주요 수혜 분야 27) 로 꼽았으며 FTA 협정 내용 에 따라 한국 법률사무소는 대표처( 代表處 ) 형태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26) 이지은(2014), 한중 외국법자문사법제 비교연구,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청구 논문, p.57 27) 한 ・ 중 FTA의 6대 수혜분야로는 법률서비스 , 건축 관련사업, 환경, 엔터테인먼트 , 레저 ・ 스포츠, 증권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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