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56 법무연구 제6권 (2016. 8.) 영리활동에도 종사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중국 법률업무는 여전히 제한되어 있으며 대표처는 본국과 제3국 및 국제법률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상하이, 푸젠( 福建 ), 광둥( 廣東 ), 텐진( 天津 ) 자유무역시험구 ( 自由貿易試驗區 )에 대표처를 설립한 한국 변호 사사무소는 중국 변호사사무소와 협의를 통해 상호 변호사를 파견해 법률자문 업무를 할 수 있으며, 공동경영( 聯營 )이 허용되었다. 한・중 FTA의 개방수준은 2014년 말, 상하이자유무역구에서 발표한 외국법률사무소 개방수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상하이시사법국 ( 上海市司法局 )은 상하이 자유무역구에 대 해 「외국법률사무소 상호파견 법률자문 담당에 관한 실시방법( 中外律師事務所互派律師 担任法律顧問的實施辦法 )」과 「외국법률사무소 공동경영에 관한 실시방법( 中外律師事 務所聯營的實施辦法 )」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원래 홍콩, 마카오지역의 법률사무소 에 대해 다년간 시행해 왔던 파견 법률자문과 공동경영 조치를 외국법률사무소로 확대 하고, 외국법률사무소와 중국 로컬사무소 간의 상호 파견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소비 자입장에서는 한 곳에서 국내외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고, 법률사무소는 해외진출 중국기업과 중국 진출 외국인투자기업을 상대로 국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미 광둥( 廣東 )성은 2014년 8월 홍콩과 마카오 법률사무소에 한해 중국 법률사무소 와 공동경영을 허용해, 선전( 深圳 )의 첸하이( 前海 ), 광저우( 廣州 )의 난샤( 南沙 ), 주하이 ( 珠海 )의 헝친( 橫琴 ) 3개 지역에서 9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중국의 법률서비스시장이 조금씩 개방되는 추세에 있긴 하나 여전히 개방의 폭 은 제한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률서비스 부문에서는 GATS 가입에 따른 양허 와 旣 체결된 FTA에서 mode3 28) 의 시장접근(Market Access) 29) 및 내국민대우 (National Treatment) 30) 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부분적 시장개 방을 하고 있다. 반면 mode1(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 31) 및 mode2(해외 소비) 32) 에 대 28) 이는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을 의미하며, 서비스시장 개방에 따른 영향이 실제적 이라는 점에서 시장개방의 핵심으로 간주된다. 29) 서비스업종 진출에 따르는 법인의 형태, 지분율, 영업 등과 관련된 사항을 의미한다. 30) 현지의 동종 서비스공급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31) 서비스공급자가 자국에 체류하면서 인터넷이나 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매개로 하여 상대국에 거주하는 고객에게 국경을 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방식으로서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해 점차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장개방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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