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FTA체결에 따른 법률시장의 변화 및 경쟁력 확보 방안 / 김민희 57 FTA상대국 업종/모드 WTO GATS ASEAN 칠레 싱가포르, 파키스탄 뉴질랜드 MA 제한 NT 제한 MA 제한 NT 제한 MA 제한 NT 제한 MA 제한 NT 제한 MA 제한 NT 제한 MA 제한 NT 제한 법률 (CPC861) 1 o o x x o o o o o o o o 2 o o x x o o o o o o o o 3 ∆ ∆ x x ∆ ∆ ∆ ∆ ∆ ∆ ∆ ∆ 4 xHC xHC x x xHC xHC xHC xHC xHC xHC xHC xHC 해서는 제한 없는 완전 개방이 약속된 반면 mode4(자연인의 주재에 의한 서비스공 급) 33) 는 모든 서비스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수평적 양허를 제외하고 개방 약속을 하지 않았다. <표 6> 중국의 WTO 및 기 체결 FTA에서의 법률서비스 양허 현황 주: MA: 시장접근, NT: 내국민대우, o: 제한 없음, ∆: 제한 부과, x: 양허하지 않음, xHC: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는 수평적 양허(Horizontal Commitments) 를 제외하고는 양허하지 않음 현행 법률상으로도 중국에서의 법률서비스는 반드시 중국 변호사만 제공할 수 있고, 외국법률사무소와 그 대표는 중국을 제외한 외국법률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는데 이는 자유무역구와 한・중 FTA에서도 동일하게 개방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외국법률 사무소 중국 대표기구 관리조례( 外國律師事務所駐華代表机構管理條例 ) 34) 」에 명시되어 있는데, 외국법률사무소 중국 대표기구는 ‘중국 법률환경 영향요인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변호사 신분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없고, 대표기구에서 중국 변호사를 채용 할 수 없으며, 채용한 보조인원 역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 32) 서비스 소비자가 서비스공급자의 국가에 입국하여 서비스를 공급받는 방식을 가리킨다. 입학허가 등이 필요한 해외유학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실제적인 통제가 쉽지 않아 시장개방의 영향이 제한적인 공급방식이다 . 33) 주로 전문직 또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개인이 현지에서 체류하면서 현지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공급 방식으로서 시장개방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 할 수 있으며, mode4에 기초한 서비스 공급은 자격의 상호인정이나 허용되는 서비스의 업무 등에 대한 제약이 따른다. 34) 중국은 따로 외국법자문사법이 제정되지 않고, 않고, 국무원에서 제정한 행정법규로서 외국변호사사무 소 주중대표기구 관리조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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