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58 법무연구 제6권 (2016. 8.) 다. 중국법률사무소와 상호 파견을 통해 주재하는 외국 법률자문 변호사도 파견 기간동 안 중국 법률서비스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중국 법률사무소의 파트너가 될 수 없으며, 중국 법률사무소의 내부 경영에도 참여할 수가 없다. 공동경영체제 하에서도 외국 법률사무소와 중국 대표처의 대표, 고용자 모두 중국 법률업무는 금지되어 있 다. 35) 즉, 금번 개방 조치를 중국 법률시장의 전면적인 대외 개방으로 이해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의 결과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과 외국 법률사무소 간의 협력 방식에 체제에 대한 개방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법률시장이 여전히 제한적인 개방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 라의 경우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무역적자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 법률시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반드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은 개인과 기업은 물론 정부까 지 해외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대외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 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투자와 관련된 각종 국제적 분쟁이 증가함에도 불구하 고 중국 내 토종 법률사무소는 국제 분쟁업무에 대한 처리 경험이 미흡하거나 서비스 수준이 비교적 낮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해 2월, 베이징 다청( 大成 )법률사무 소와 글로벌 로펌 덴턴스(Dentons)가 합병을 통해 6,500명의 변호사를 보유한 세계 최 대 법률사무소로 부상하는 등 중국과 외국 로펌간의 합병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실정 이다. 향후 중국 토종 법률사무소와 변호사들은 떠오르는 시장인 해외투자나 합병에 적 극적인 행보를 이어갈 것임은 물론 해외의 로펌이나 변호사들과의 공동업무와 협력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금번 한・중 FTA에 체결로 한국은 상하이를 제외한 광둥, 푸젠, 텐진자유무역구 3개 자유무역구의 국제법률서비스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들 지역의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에 진출한 중국기업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게 된 것이다.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해외진출을 꾀한 것은 사 실 새로운 현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중 FTA 체결과 중국의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 국내 로펌들의 해외진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무 조건적인 진출전략이 아니라 중국 법률서비스 시장 진출에 앞서 심도깊은 논의가 선행 되어야 한다. 35) 중국증권보 (中國證券報 ), 법치주말(法治週末), 이차이망(一財網), 편집문, 20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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