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FTA체결에 따른 법률시장의 변화 및 경쟁력 확보 방안 / 김민희 59 Ⅴ. 제언 법률서비스 시장의 법률상 개방은 형식적으로는 FTA협정의 이행 차원에서 진행된 것 이지만,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 일본이 WTO 서비스협상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2003년 서둘러 법률시장을 개방한 것도 적 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던 것이다. 현재 세계의 법률시장이 개방을 기조 로 삼고 있는 이상 소극적 대응으로 수세적인 입장에 있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공세적인 입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법률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 법률서비스에서 우위에 있는 영미의 로펌의 제휴 및 동업 허용에 대해서도 제 대로 대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와 유사한 법구조를 가진(우리나라의 법제도 가 대부분 일본법을 수용하고 있으므로) 일본이 우리 기업들에게 선진화된 법률서비스 를 제공할 경우 국내 법률자문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금융 및 법률허브 구축에 적극적인데, 우리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법률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확충을 통해 동북아 법률허브의 구축 등 급변 하는 국제 법률서비스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홍콩의 경우 영국제도에 기초한 법 률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여 외국인들의 투자의욕을 부추겼다. 홍콩의 법률서비스는 중 국 본토와 관련된 투자에 필요한 전문 서비스 제공이 주를 이루고 있다 36) . 이가 가능하 게 된 주요인은 크게 제도인프라와 인력인프라 구축으로 불 수 있다. 중국과 홍콩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를 통해 홍콩 법률산업이 중국에 진 출 할 수 있도록 홍콩정부가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Hong Kong Arbitration Bill 제정 (2011년)을 통해 지원하였으며 , 중국 또한 홍콩 법률회사의 중국본토 사무소 요건 완화 하는 등 홍콩 소재 로펌에 시장을 더욱 개방하였기 때문이다 37) . 또한 높은 수준의 영어 구사능력이 바탕이 된 법률인력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어 법률시장개방에도 불구 하고 오히려 중국 법률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홍콩의 이런 법률시장개방에 36) 2014년 4월 기준 1,230명의 Barrister( 법정변호사)와 7,893명의 Solicitor( 사무변호사)가 활동 중이며, 이 중 외국 변호사는 1,517명이다. 37) 홍콩 영주권자는 중국 국가사법시험에 응시 가능하며 홍콩 변호사는 중국 본토 법류사무소의 법률컨설 턴트로 고용 가능하다. 2014년 기준 홍콩 법률회사와 홍콩 주재 해외법률회사는 중국 본토에 117개 대표사무소를 설립하였으며 , 북경과 상해 및 광저우를 중심으로 6개의 홍콩법률회사와 중국법률회사 가 CEPA 조항에 따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자료 : 홍콩통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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