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60 법무연구 제6권 (2016. 8.) 대한 대응을 참고로 하여 우리도 법률시장개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동아시아 권의 법률허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조인과 국내로펌의 자발적 노력뿐만 아니라 국내 로펌이 국제중재 및 금융 등 국제거래 전반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도 요구된다. 국내 로펌의 자발적 노력으로는 심화된 전문성과 헌신적 서비스를 통해 법률시장 개 방을 재도약의 기회를 삼아야 한다. 일전에 김앤장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을 참고 한다면 “클라이언트(고객 기업)가 속한 산업 흐름과 실무 관행까지 철저히 파악해 해 답을 제시하는 능력이 진정한 전문성”이므로 심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 중심의 헌신적 시비스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국내 네트워크라든지 기업문화에 대한 이해 등 해외 로펌의 취약한 점을 국내 로펌의 강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7월부터 법률 서비스 시장이 3단계 개방이 되어 38) 외국로펌과 국내로펌간의 합작 및 동 사업체의 국내변호사 고용이 허용되므로 국내로펌의 철저한 전략이 필요하 다. 현재 법조계 일각의 전문 분야별 ‘부티크펌(소형전문로펌 )’ 개업 또한 해외 로펌과 의 합작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기도 하다. 얼마 전 논의되었던 미국과 EU의 법률시장 3단계 개방안(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전 면 수정한 압박에 대한 대응도 마냥 방어적으로 할 수는 없다. 우리 정부는 법률시장 3 차 개방이 국내 법률서비스 산업에 미칠 충격과 부작용을 막으면서 시장 개방이 안정적 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하기 위해 여러 제한조치를 마련하여 개정안을 상정하였다. 그러 나 FTA 협정시 개방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면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개방해야 하고 제 대로 경쟁하여야 한다. 법률시장만 예외적으로 보호될 수는 없다. 법률시장은 최고의 전문가 그룹인 만큼 시장개방에서도 선진화된 전문서비스로 해외진출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대응하기에 따라 법률시장개방은 한국 로스쿨 졸업생이나 변호사들에게 새로운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더 많은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미 개방화된 법률시장에서는 보호를 위한 정책보다는 대응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법률인력인프라를 구축하고, 외국대형로펌의 도전에 민첩하게 대 처할 수 있도록 국내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38) 한 ・ EU FTA, 한 ・ 미 FTA 협정문 이행으로 인해 2016년 유럽연합(EU) 로펌, 2017년에는 미국 로펌의 합작법인 설립이 가능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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